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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급여를 받음으로서 생계와 재취업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직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하기전 18개월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도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월 수에 따라 기간에 따라 다르니 참고할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직접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먼저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회사 상실신고서가 되어있어야한다. 처리 기간은 약 7일~14일정도 걸린다. 그러니 고용센터 방문하시기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것을 추천한다.
방문하실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된다.
구직급여액은 각각 직업에 따라 시간이나 해당 급여에 따라 다 다르기때문에 자세한것은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보는것을 추천한다
- 이 외에도 궁금한것이 있으면 아래의 링크 들어가기^^
고용센터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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