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육아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부부도 맞벌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서 넘 좋았고
참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1년동안 잘 사용을 했답니다.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데요 육아휴직 덕분에 급여도 매달 받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이 넘 행복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요건
육아휴직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자녀가 만8세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임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본1부
- 임신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사본1부
- 모(母) 또는 부(父)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본1부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고 해당 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이직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 기재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함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기)
예) 천재지변,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등 이에 해당함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금액을 월별 지급함. 단, 금액이 150만원을 넘을 시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함으로 사용할시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지급액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시기는?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 만료일까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